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총회 학습(오답) 389. 乙은 매매대상 토지 중 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신축을 위하여 甲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체결과정에서 현출되어 甲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다음 중 틀린 설명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의 착오는 이른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 ② 위 사안에서 乙의 동기는 甲에게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해석상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乙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甲과 乙 사이에 그 동기를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甲이 乙의 취소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乙이 착오에 빠진 점에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⑤ 乙이 중개인의 말만 믿고 부동산거래를 하였다고 해서 乙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乙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甲과 乙 사이에 그 동기를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31507 판결 【보증금】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되려면 표의자가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③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볍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