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택지란 감정평가상 용어로 주거ㆍ상업ㆍ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나지란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ㄴ. 획지란 인위적ㆍ자연적ㆍ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것으로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필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의로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따라서 필지는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는 법률적인 개념이다. ㅁ. 건부지란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건물 등의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부지를 말하며, 공지란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제한 때문에 한 필지 내에 비워둔 토지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