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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회 학습(오답)

376. 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종중이 탈법적 목적 없이 그 보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면서 명의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 대비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와 같은 가등기를 하기로 하는 합의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기존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목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려 기존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기로 하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ㆍ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가압류채권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으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근저당권에게는 그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 제3자가 대출금채무자로서 명의를 빌려주는 과정에서, 채권자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한 경우, 그와 같은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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