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법정지상권) ① 입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료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15조(표제부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입목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부동산등기법」제34조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0.> 1. 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위치 및 지적, 그 부분을 표시하는 명칭 또는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명칭 또는 번호 2. 수종ㆍ수량 및 수령 3. 조사연도 4. 도면번호 [전문개정 2010. 3. 31.] [제목개정 2012. 2.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