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회 학습(오답)

42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 받을 지위인 대토궈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공장재단에 속한 건축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중개대상물이 된다.
장래에 건축될 건물은 중개대상물에 포함된다.
특정 동ㆍ호수에 대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으나 아파트 전체의 건축이 완료되어 분양 목적물로의 현실적인 제공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에 대한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5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