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함에 있어서 제출한 등기 필증 제정 1987. 10. 12. [등기선례 제2-62호, 시행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가등기의무자인 소유권등기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이나 이에 갈음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가등기필증으로 이에 갈음할 수는 없다. 87. 10. 12 등기 제591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매매예약으로 인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제정 1999. 5. 31. [등기선례 제6-37호, 시행 ]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가등기의무자인 소유권등기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고,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당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가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 가등기 당시의 매매예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그 매매예약에 기한 본등기시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다르다고 하여 본등기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1999. 5. 31. 등기 3402-567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46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