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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회 학습(오답)

390.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과실에 의한 사기나 강박은 성립할 수 없다.
고지의무가 있는 자가 묵비한 경우에는 단순한 침묵도 기망이 될 수 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취소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공법행위나 소송행위는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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