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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 회 학습(오답)

4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ㆍ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ㆍ도지사는 모든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은 시ㆍ군ㆍ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토지이동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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