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75. 甲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친구인 乙과 짜고 허위로 그의 유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① |
乙이 선의인 丙에게 그 부동산을 전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甲은 丙에게 甲, 乙 간의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 ② |
乙이 丙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선의의 丙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甲은 丙에게 그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 ③ |
②에서 丙의 저당권 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④ |
선의의 丙이 乙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한 후 악의의 丁에게 다시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 ⑤ |
甲이 乙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丙을 상대로 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丙이 선의ㆍ악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丙에게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