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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회 학습(오답)

398. 다음 중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근저당권이전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등기신청정보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동의자 또는 승낙자의 인감증명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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