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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총회 학습(오답)

5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안전진단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시장ㆍ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한다.
③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실시하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장ㆍ군수가 부담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결정내용과 해당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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