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통칙 총회 학습(오답) 389.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등기필증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은? ① 성년자 2인 이상이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하는 보증서 2통의 제출 ② 등기소에 등기의무자가 출석하여 확인조서를 작성한 경우 ③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함)이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면 2통의 제출 ④ 등기소에 등기의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 ⑤ 등기신청정보 또는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한 공증서면 부본 1통의 제출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성년자 2인 이상이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하는 보증서 2통의 제출 번호구분내용1정답① 성년자 2인 이상이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하는 보증서 2통의 제출 2해설※ 등기필증의 멸실 시 등기필증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는 방법 1.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직접출석(확인조서→기명날인)2. 대리인(변호사, 법무사에 한함)의 확인서면 제출(인감증명 제출)3. 공증서면부본의 제출(인감증명 제출)3기타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50조제2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公證)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