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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재산세 회 학습(오답)

423. 다음은 재산세의 분납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 내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일 시ㆍ군ㆍ구"별로 납세자가 납부할 재산세액의 세액이 5백만원 초과 여부로 판단하되, 초과 여부는 재산세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병기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ㆍ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재산세가 분납대상에 해당할 경우 병기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ㆍ지방교육세도 함께 분납 처리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의 분납세액은 500만원이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의분납세액은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분납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기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납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를 구분하여 수정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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