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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통칙 회 학습(오답)

391. 등기필증(등기필정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등기의무자인 소유권이전등기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말하고, 가등기필증으로 이에 갈음할 수 없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조서 등인 경우에도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나,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 2인이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보증하는 서면 2통을 첨부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본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그가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소정의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등기후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사실을 통지한다.
등기신청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인 경우 그들이 확인절차를 거쳐 신청정보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대리인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작성하여 신청정보에 첨부할 수 있고, 급박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등기신청사건을 위임받지 아니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도 확인서면을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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