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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타법 회 학습(오답)

392.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시에는 가등기필증을 제출하면 된다.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취득 당시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제출하면 된다.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제출하는 등기필증은 위 공유불분할등기에 관한 등기필증뿐만 아니라 공유물 분할등기 이전에 공유자로서 등기할 당시 등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대위등기와 관련하여 송부받은 등기필의 뜻의 통지서를 등기필증에 갈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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