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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건설 등 회 학습(오답)

380. 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업주체는 공사를 완료한 경우 시ㆍ도지사(사업계획승인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은 때에는 사업계획승인으로 인하여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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