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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회 학습(오답)

397.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교환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자기 소유의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 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한다.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것은 위법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ㆍ고발은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때에도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어 위법성이 없다.
가처분시청을 한 후에 피신청인의 기망에 의해 가처분신청을 취하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그 취하를 취소할 수 있다.
채무자가 보증인을 속이거나 강박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인은 그 사실에 대한 채권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 없이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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