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입지 1. 양입지의 의의 :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은 연속되지만 지목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는 종된 토지를 양입지라 한다. 2. 양입지의 요건 1)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ㆍ구거 등의 부지 2)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3. 양입의 제한 1)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2)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3) 종된 용도의 토지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