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ㆍ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②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④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항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⑤ 방재지구 안에서는 풍수해ㆍ산사태ㆍ지반붕괴ㆍ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