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총회 학습(오답) 379.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가장의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가압류한 자 ㄴ.가장매매에 의한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ㄷ.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 ㄹ.가장의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된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ㄱ, ㄴ, ㄷ, ㄹ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3요건제3자 공식107/108/109/110에서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1) 허위표시를 기화로 (2) 새로운 (3) 법률관계를 맺은 자 무과실 여부-선의이면 족하다.선악의 판단시기-새로운 법률행위를 맺을 때입증책임-악의 주장자제3자도 무효 주장 가능여부-가능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