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총회 학습(오답) 380. 甲은 아들인 乙에게 토지를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매매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그 후 乙은 그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 乙 간의 매매는 무효이다. ② 甲, 乙 간의 증여는 유효하다. ③ 甲과 乙이 등기신청 시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乙 명의의 등기 그 자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④ 丙이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 악의라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⑤ 甲은 丙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丙이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 악의라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91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9.15.(640),13035]부동산 등기는 현실의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한 그 권리취득의 경위나 방법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④ 乙로부터 토지를 다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丙은 선의ㆍ악의에 관계없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