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은 乙이 丙의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乙과의 매매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② 甲, 乙 간의 매매계약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되더라도 선의의 丁에게는 그 취소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선의의 丁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취소의 소급효로 인하여 그 행위의 시초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취소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졌던 것이 취소 이전에 있었든가는 가릴 필요 없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및 그 취소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의사표시의 취소로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丁이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시점이 甲, 乙 간의 매매계약이 취소된 후라 하더라도 丁은 선의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선의의 제3자인 丁으로부터 다시 그 토지를 매수한 戊는 선의ㆍ악의 관계 없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엄폐물의 법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