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대리 총회 학습(오답) 404.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 ② 대여금의 영수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③ 예금계약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④ 경매입찰대리권의 범위는 경락허가결정 후의 채권자의 경매신청취하에 동의할 권한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⑤ 대리인이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도인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도 가진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대리인이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도인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도 가진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9365 판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공1993.3.1.(939),707]일반적으로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 내지 그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본래의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⑤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그 대리인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나 상대방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