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ㄱ, ㄷ, ㄹ
근거조문/이론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요건
자기계약, 쌍방대리
원칙-제한
이유-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이해 충돌(자기계약) 본인간의 이해 충돌(쌍방대리) 막기 위해서 -본인에게 손해
예외적 허용 되는 경우 2가지를 보면,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와
본인에게 손해가 날 염려가 없는 경우 등의 채무의 이행이다.
이때도 요건은, 다툼이 없고 변제기가 도래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채무의 이행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이유를 보면,
채무의 이행이란 이미 확정되어 있는 법률관계를 결제하는 것인바, 새로운 이해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본인의 이익을 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채무의 이행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할 것인바, 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하여 매수인이 한편으로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되는 경우나, 한사람 법무사에게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하게 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이 있다.
그래도 채무의 이행이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바,
새로운 이해관계를 생기게 하는 대물변제나 경개 또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항변권이 있는 채무의 이행, 다툼이 있는 채무이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판례
대법원 2004. 2. 13. 자 2003마44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4.4.15.(200),590]
민법 제124조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솔루션
③
ㄱ. 자기계약으로서 금지된다.
ㄷ. 쌍방대리로서 금지된다.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ㄹ. 대물변제는 변제와 달리 본인의 허락 없이는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