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준부동산 중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만이 중개대상물이다. ②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가 되고 또한 가처분 등 사법상 제한이 있어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④ 광업재단은 중개대상물이나, 광업권은 독립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⑤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에 불과하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