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취득세 총회 학습(오답) 432. 다음은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별장을 신축한 경우의 취득세 과세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것은? ① 별장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당초 취득 당시 부담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다. ② 신축한 별장 건물의 가액에 대하여만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신축한 별장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④ 신축한 별장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⑤ 신축한 별장 건물의가액에 대하여만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별장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당초 취득 당시 부담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① 별장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당초 취득 당시 부담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다. 2해설※ 취득세 중과세대상은 취득 후 5년간 사후 관리한다. 즉,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의 중과세대상이 된 경우에는 당초 취득 당시부터 중과세대상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전체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이중 과세방지를 위하여 당초 취득 당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 매매로 취득 후 5년 이내에 별장을 신축한 경우의 취득세액 = (토지와 주택의 전체가액×중과세율) - 취득 당시 기납부세액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