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총회 학습(오답) 477.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②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④ 계약당사자 사이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음을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⑤ 계약의 성립에 착오가 있었다면 이미 해제된 계약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③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는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는 표의자가 입증해야 하고,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취소권의 행사를 저지하려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