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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회 학습(오답)

389. 乙은 매매대상 토지 중 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신축을 위하여 甲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체결과정에서 현출되어 甲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다음 중 틀린 설명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乙의 착오는 이른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
위 사안에서 乙의 동기는 甲에게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해석상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乙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甲과 乙 사이에 그 동기를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甲이 乙의 취소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乙이 착오에 빠진 점에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乙이 중개인의 말만 믿고 부동산거래를 하였다고 해서 乙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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