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ㆍ등록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
| (        ㄱ        ) 은 (      ㄴ      )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      ㄷ      )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      ㄹ      )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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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ㄱ : 지적소관청, ㄴ : 모든 토지, ㄷ : 토지의 이용, ㄹ : 국토교통부장관 |
| ② |
ㄱ : 지적측량수행자, ㄴ : 관리 토지, ㄷ : 토지의 이동, ㄹ : 국토교통부장관 |
| ③ |
ㄱ : 지적측량수행자, ㄴ : 모든 토지, ㄷ : 토지의 이동, ㄹ : 지적소관청 |
| ④ |
ㄱ : 국토교통부장관, ㄴ : 관리 토지, ㄷ : 토지의 이용, ㄹ : 지적소관청 |
| ⑤ |
ㄱ : 국토교통부장관, ㄴ : 모든 토지, ㄷ : 토지의 이동, ㄹ : 지적소관청 |
⑤ ㄱ : 국토교통부장관, ㄴ : 모든 토지, ㄷ : 토지의 이동, ㄹ : 지적소관청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ㄱ : 국토교통부장관, ㄴ : 모든 토지, ㄷ : 토지의 이동, ㄹ : 지적소관청 |
2 | 해설 | ⑤ 1.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ㆍ측량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3 | 기타 | 제64조(토지의 조사ㆍ등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조사ㆍ측량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