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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법 - 소유권 총회 학습(오답)

277. 중간생략등기에 대하여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순차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한 것은 아니다.
②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최초매도인과 최종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의미이다.
③ 최종양수인이 최초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당사자 전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④ 당사자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다 하여 중간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최초매도인의 그 매수인에 대한 등기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경우 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에 대하여 중간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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