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① 광역도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1.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2.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 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상호 간의 기능 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2012. 7. 1.] 제12조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개정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