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근거조문/이론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판례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1349,81다카12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2.8.1.(685),609]
매매위임장을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행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매매계약서에 대리관계의 표시없이 그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그 자신이 매도인으로서 타인물을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솔루션
① 무이자소비대차를 이자부소비대차로 변경하는 것은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개량행위로서 권한의 범위가 불분명한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 수동대리는 공동대리가 아닌 단독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③ 수권행위의 철회는 임의대리권의 특유한 소멸원인이다.
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를 하면 되고, 대리인의 이름은 표시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