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해설 | 해설 ※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부기한은 당해 연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까지이다. 1. 가산금 : 1,000,000 × 3% = 30,000원 2. 중가산금 : 1,000,000 × 1.2% × 4개월(8월 ~ 11월) = 48,000원 3. 납부금액은 = 1,000,000원 + 30,000원 + 48,000원 = 1,078,000원 |
3 | 기타 | □지방세징수법 제3절 독촉 제30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1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만분의 7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30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24.> ② 제1항은 제30조 단서의 경우와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을 때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③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6040호, 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가산되는 중가산금에 대해서는 제31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