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민법 민사특별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회 학습(오답)

3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서울에 있는 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원, 월세1,000만원에 임차한 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임차기간을 2년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므로, 임대인은 임차기간이 1년임을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부가가치세법」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적법하게 상가건물을 전대하여 전차인이 이를 직접점유하면서 그 명의로 「부가가치세법」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된다.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의 요건을 구비한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처음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6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