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본세"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 12. 29., 2005. 1. 5., 2007. 12. 31., 2010. 3. 31., 2010. 12. 30.>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해당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소득세 3. 삭제 <2010. 12. 30.> 4.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5.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6.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7.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레저세 8.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본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30.> [제목개정 2010. 12. 30.]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7.>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3.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4.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5.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6. 재산세(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7.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