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근거조문/이론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솔루션
① 대리인에게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②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다(간주) 이다.
③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지만, 의사능력은 있어야 한다. 의사무능력자의 대리행위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