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8. 乙은 甲의 임의대리인으로서 丙 소유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① |
乙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으나 대리인으로서 계약한 것임을 丙이 알 수 있었던 경우, 계약의 효과는 甲에게 생긴다. |
| ② |
계약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사실과 중과실 여부는 乙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로 인한 취소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
| ③ |
乙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甲은 丙이 입은 신뢰이익의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 ④ |
乙이 丙을 강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은 그에 대한 甲의 선의ㆍ악의 여부에 관계없이 강박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 ⑤ |
건물에 하자가 있고 乙이 계약 당시 그 하자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이었다면, 甲은 자신이 악의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丙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③ 乙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甲은 丙이 입은 신뢰이익의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솔루션
③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甲은 대리인 乙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