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46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ㆍ요구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②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부동산 컨설팅업자가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것은 무등록중개업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④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경우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와 거래당사자 간에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무효이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경우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번호구분내용1조문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3. 제33조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2판례 3솔루션④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경우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