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본세"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 12. 29., 2005. 1. 5., 2007. 12. 31., 2010. 3. 31., 2010. 12. 30.>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해당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소득세 3. 삭제 <2010. 12. 30.> 4.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5.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6.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7.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레저세 8.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본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30.> [제목개정 2010. 12.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