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부정행위로 적발되어 시험의 무효처분을 받은 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뿐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중개보조원은 될 수 있다. ③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라도 자격취소 후 3년 미경과자를 제외하고는 자격시험 응시제한과는 무관하다. ④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자는 누구나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⑤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