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민법 민법총칙 - 대리 회 학습(오답)

424. 乙은 甲의 임의대리인으로서 丁과 거래를 해 왔는데, 甲은 乙의 행실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대리권을 박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乙은 丙을 甲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丁과 거래를 하도록 하였고, 丙은 甲을 대리하여 丁의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丙은 乙의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복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丙, 丁 간의 매매계약은 甲에게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
丁이 乙의 대리권소멸에 대해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도 丁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甲이 乙의 대리권을 박탈하기 전이라면 乙은 자유롭게 丙을 甲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丙은 乙의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선임되었지만 丙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도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만일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기 전에 乙이 甲의 승낙을 얻어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면, 그 후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5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