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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관리계획 총회 학습(오답)

27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공단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② 어촌ㆍ어항법에 다른 어항구역으로서 농림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③ 취락지구로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④ 항만법에 다른 항만구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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