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모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이중등록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중개법인에 분사무소의 설치를 허용할 뿐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등록을 하면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중소속을 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절대적 등록취소,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중소속을 하는 중개보조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