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본인의 성년후견개시
근거조문/이론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솔루션
② 대리인의 성년후견개시는 대리권의 소멸사유이지만, 본인의 성년후견개시는 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