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③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으나, 비영리 목적인 사회적 협동조합은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④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하였더라도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⑤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위하여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