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제2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근거조문/이론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솔루션
② 대리인이 형식적으로는 현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대리행위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대리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③ 등기신청행위는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④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하여 한 배임적 대리행위의 효력에 대하여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07조 제1항을 유추적용한다. 따라서 배임적 대리행위도 원칙적으로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생기지만,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없다. 단, 의사무능력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