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ㄴ, ㄷ
근거조문/이론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솔루션
ㄱ.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甲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ㄴ.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민법 제117조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에는 적용이 없다. 즉 대리인은 본인과의 위임계약이나 고용계약 등을 자신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ㄷ, ㄹ.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한다. 따라서 乙이 사기를 당한 경우, 乙이 아닌 甲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ㅁ.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에 하자가 있더라도 임의대리인 乙은 본인으로부터의 특별수권 없이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