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등록취소의 원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이므로 등록취소 후 3년 이내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이다. 따라서 2016년 11월 14일까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파산선고 후 복권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공인중개사법 외의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⑤ 자격정지의 경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2016년 10월 14일까지 결격사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