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조세총론 총회 학습(오답) 483. 다음은 과세권자가 재정상의 이유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표준세율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② 등록면허세의 부동산등기세율에 한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③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④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은 제외한다. ⑤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2해설③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3기타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6. 12. 27.>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