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丙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해서 甲이 추인을 하거나,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丙ㆍ丁 간의 매매계약은 甲에게 효력이 생긴다. ② 丁이 乙의 대리권소멸에 대해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는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되어, 丁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乙은 임의대리인이므로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고, 甲의 승낙을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丙의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